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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방법

작성자 도기코디(ip:)

작성일 2012-01-18 19:00:40

조회 34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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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사업자 도매몰로 승인을 하여야 도매몰 이용이 가능합니다

사이트 가입후 게시판, 이메일로 신청해주시면 승인해드립니다.

사업자증에 애견업이 있는 애견전문 판매자만 승인가능

dogicodi@naver.com



<승인양식>

1. 사업자등록증(게시판첨부 or 이메일 첨부)

2. 온라인판매시 사이트주소(판매물품이 있어야 승인가능)

3. 회원가입 ID 



<승인불가>

사업자증이 없는 경우

사업자증에 애견관련업이 없는경우

어려종류를 취급하는 종합몰



미인증된 회원은 6개월단위로 가입내역을 삭제하고 있습니다.

6개월안으로 승인요청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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